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리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리

정규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외 조건과 이후 경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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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 즉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개인 사정이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 이후 비자발적 퇴사가 있다면 자격이 생길 수 있음

정규직 퇴사 이후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게 되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짜리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3. 쿠팡 알바(일용직)는 실업급여 자격에 큰 영향 없음

쿠팡 등에서 단기 알바를 2~3일 정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용직은 대부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수급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후에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정식 근무여야 한다. 이 점은 수급 자격 판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4.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정규직 자발적 퇴사만으로는 수급 불가

  • 이후 계약직 등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있을 경우 수급 자격 발생 가능

  •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필수

  • 일용직 단기 알바는 수급 여부에 큰 영향 없음

결론

정규직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기본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지만,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력이 생기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수급 조건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므로, 중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정식 계약직 근무 여부가 더 중요하다.


실업급여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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